안건번호 | 법제처-18-033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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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명이 공동으로 이용면적이나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받은 국유림이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이후 공동 대부자 중 1명이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경우, 해당 대부자는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산림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단독 대부자가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림청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대부자는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그 연고자”의 의미에 대해 같은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연고자”는 일정 대부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대부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재량으로 공동 대부자 전원 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각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54 판결례 참조) 고려하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라도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게 된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해왔다면 그 대부자 각각은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매각받을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국유림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다른 공동 대부자로부터 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계속해서 그 대부계약을 유지해왔다면 그와 같은 단독 대부자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단독 대부자가 된 자를 연고자로 보더라도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인지 여부 및 매각할 국유림의 범위 등에 대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관리, 대부계약 관련 사항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0조(국유림의 매각등) ①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②ㆍ③ (생 략)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①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수산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
부 칙
③ (국유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