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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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직권 감척대상자 선정 전 공고기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최소기간인 120일보다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각주: 1.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4. 어선 감척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령에서 별도로 공고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어선 감척(이하 “직권 감척”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의 신청에 의한 감척(이하 “신청 감척”이라 함)은 어업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반면 직권 감척은 일반적으로 어업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인 선정 절차인바, 시ㆍ도지사에게는 신중한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하고 어업자들에게는 감척에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직권 감척의 공고기간을 신청 감척의 공고기간인 “15일 이상”보다 긴 “120일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공고 후 최소한 12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직권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어선의 직권 감척에 대한 공고는 감척 대상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도 직권 감척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바, 법령에서 공고기간을 120일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달리 적용한다면 감척 대상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물론이고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어선의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
2. 어선·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4. 어선 감척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선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⑥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