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3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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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
안건명 |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가. 중앙행정기관 중 처(보훈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또는 청의 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문화재청, 국세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차장 등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가.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ㆍ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각 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의3ㆍ제23조 및 제25조),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2항), 국세청ㆍ병무청 등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는(제27조ㆍ제33조 등)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 “처장”, “청장” 및 보조기관인 “차관”, “차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차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인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행정각부의 직제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등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서는 인사혁신처 등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등 국세청 등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청장을 차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청장이 차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내 설치되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구성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제4항제2호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및 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차관”과 “차관급”을 별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차장이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행정각부의 직제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2조의3 등에서는 인사혁신처 등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등에서는 국세청 등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을 차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이 차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등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 ⑥ (생 략)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생 략)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 략)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 략)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생 략)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생 략)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 략)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③ (생 략)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 ⑩ (생 략)
제33조(국방부) ① ~ ⑤ (생 략)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총계
335
정무직 계
1
처장(차관급)
1
(이하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