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58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회신일자 | 2008.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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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제1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국방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의 의미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