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0. 1. |
---|---|---|---|---|---|
법령 | 「 근로기준법」 제1조제2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2018년 7월 1일 전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9조에 따라 연장근로한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던 업종임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던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항 개정규정(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인지 아니면 2018년 7월 1일인지?
민원인은 종전에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이었다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종전에 특례업종이었음에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근로시간 단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한 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된 업종에 대해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그 “업종의 종류”를 기준으로 시행일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업종의 사업장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실제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하고 있던 경우만 한정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거나 반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업종(이하 “일반업종”이라 함)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한도 특례 적용대상 업종의 경우 실제 특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적용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에서는 1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각주: 의안번호 제2000028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등 참조) 이 사안의 사업장은 일반업종과 비교할 때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의 영향이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업종에 적용하는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을 이 사안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의 시행일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업종이 실제로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이 개별 사업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부담 여부 등까지 고려해 시행일을 정한 것으로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9. (생 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 ⑥ (생 략)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