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20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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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는 ① 해당 법인ㆍ단체와의 관련성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인사혁신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사안임.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함)에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하고 재직 중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는 퇴직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협회의 범위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협회만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회의 설립 목적 및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하였던 퇴직공직자가 그 사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협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해당 사기업체에 직접 취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당 사기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퇴직 후 해당 협회에 취업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가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에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입법 목적(각주: 2001. 1. 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협회 자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만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협회는 직접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2호), 생산 업무(같은 항 제3호) 또는 공사, 용역 등(같은 항 제5호)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회원인 사기업체에서 주로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협회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즉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해당 협회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은 고려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협회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에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사기업체의 이익을 위한 단체인 협회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취업제한기관을 사기업체와 사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해당 협회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퇴직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6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모든 협회에 일률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 11. (생 략)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 ⑤ (생 략)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