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2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8.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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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
시장·군수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상한 적용 제도가 폐지되었고, 법률 개정 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상업지역에 대해 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 수립 중 법률이 개정되고 그 후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정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함)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을 제외하면서 관련 규정의 적용관계나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신법인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제31조), 조합설립의 인가(제35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제5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의 사업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0조의3제1항1호 및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동일하게 “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아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그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정비계획 시행단계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데 구법(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을 적용하여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② ∼ ⑥ (생 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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