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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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
안건명 |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에게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치원과 다르지만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의 실질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도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과 같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경력은 근무기관이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는 점 외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 이후에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력도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 유치원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고 본다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원 자격증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경력이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유치원 교원 자격”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력”이라는 부분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규정 중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규정 전체가 하나의 경력으로서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 ④ (생 략)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생 략)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 ④ (생 략)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⑧ (생 략)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