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06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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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 | ||||
안건명 |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포함되는지?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 진상규명 조사절차, 보호조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 등에 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조사대상 선정, 조사개시 결정, 조사 진행 및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하면서 그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7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의 징계, 파견 시 업무상 독립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만일 “직원”의 의미에 “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에도 “상임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 신분보장,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무직공무원인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해석은 이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상임위원”과 “직원”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의 신분은 정무직공무원이 되고(제7조제4항), 상임위원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제10조제1항), 사무처 직원의 경우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8조제4항),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의 신분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등(제19조제2항)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직원”은 같은 위원회에 속해 있을 뿐, 양자는 지휘·감독 관계 및 공무원의 종류 등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원은 사무처의 직원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인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상임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직책과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직책을 동시에 갖게 되므로, 사무처장이 되는 부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의 신분으로서 실제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는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4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