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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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
안건명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민원인은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절차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등이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두 법률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녹색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 에게 요청할 수 있고(「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높이 완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5조제2항) 반면, 녹색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높이 완화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그 완화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외에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분의 115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60조제1항 등) 건축위원회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각주: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완화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제도의 취지나 공정한 건축행정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생 략)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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