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82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8.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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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되는지?
민원인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ㆍ장비 등을 임차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임차한 선박ㆍ장비 등도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선박ㆍ장비 등의 규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이하 “수거선등”이라 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에 사용되는 수거선등은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같은 별표 제4호의 등록기준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수거선등을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수거선등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수거선등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각주: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73 해석례 참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한 것인바,(각주: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에 사용하는 수거선등은 그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생 략)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② (생 략)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 ~ ⑥ (생 략)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 3. (생 략)
4. 폐기물해양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폐기물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비고
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연돌·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