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25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8.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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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사업장에 사업시설만을 추가 설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 이하 “대체투자지원고시”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 이하 “지방투자지원고시”라 함)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지방투자지원고시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체투자지원고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제3조제3항), 대체투자지원고시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서는 대체투자의 의미,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함)의 지원요건과 그 지원내용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투자 요건 외에 추가로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투자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해 원칙적으로 지방투자지원고시를 준용하되 그 준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됩니다.(각주: 대법원 2015. 8. 27. 2015두4137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에서는 국내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대체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1. 제12조(지원요건)
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
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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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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