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9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회신일자 | 201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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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안건명 | 문경시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경시에서 해당 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것[「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으로, 이러한 주민감시요원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감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해야 하는바,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중 복리증진사업의 사업내용으로 환경ㆍ위생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에 규정된 “환경ㆍ위생시설”은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환경ㆍ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즉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시설일 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일반적으로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환경ㆍ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는 같은 영 별표 3 제2호 및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ㆍ위생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근거 및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시요원 제도는 주민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생 략)
③ (생 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