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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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대해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에서의 주택은 이 중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공동주택 내 하나의 세대로 해석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정의와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여 각 세대가 사용하는 복도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10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달리 근거가 없는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을 문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생 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29. (생 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3. ∼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 19.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