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1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8. 8. 6. |
---|---|---|---|---|---|
법령 | 「 의료법」 제21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기록정보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전에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지침을 취한바가 있어 기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받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됩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별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환자의 친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등을 제공하거나(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제9호) 등 특정 주체가 법령상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환자의 동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친족 등이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엄밀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의료인 등의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형식 및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 5. (생 략)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 16. (생 략)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삭제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6. (생 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 9. (생 략)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