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8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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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민원서식을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하는 경우 해당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서식(종이)에서 민원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을 민원24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종이문서의 “서명 또는 인”란을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공인전자서명이나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민원사항의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서식에 따라 신청등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취지(각주: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해 전자정부법령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이며 본인인증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작성 확인수단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등에 서명 등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