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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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 ||||
안건명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교육부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9조제27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학교보건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관광호텔” 등이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각주: 2012. 7. 27.자 경향신문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시설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영업이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누44643 판결례,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608 해석례 참조)
이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였고,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금지대상인 “호텔, 여관, 여인숙”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관광호텔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병행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환경법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아니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그 회원 및 그 밖의 관광객 등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등이 의제되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같은 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이용객이 운동ㆍ오락ㆍ공연 또는 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정도의 소음, 악취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6. (생 략)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ㆍ29. (생 략)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8. (생 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미용업
가. ~ 마. (생 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8.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 ⑥ (생 략)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