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92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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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 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 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ㆍ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각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7. 30 자 2014헌가7 결정례 참조)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 8.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 8.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