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5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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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전달한 경우,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개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를 그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마일리지가 같은 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나 물품의 의미 또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마일리지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외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기부금품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제4조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즉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 모집절차(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감독(제9조 및 제10조),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제한(제12조제1항) 및 모집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법 제14조제2항)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으로서의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자”가 아닌, “모집자”를 기준으로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모집자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기부금품이라고 할 수 있고, 금전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기부자가 기부한 것이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각주: 법제처 2010. 12. 30. 회신 10-039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기부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각주: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기부 행위 및 기부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부금품법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은 “기부자”를 기준으로 기부 대상 금품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를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같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 즉 모집자가 금전으로 기부를 받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의 형태에 따라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막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품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부에 대한 시대적 변화나 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 ⑤ (생 략)
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