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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254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일자 2018. 5. 30.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안건명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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