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95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회신일자 | 2018.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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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당이득 환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상금의 지급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