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6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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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는 대신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 받은 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해당 쟁점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7. 7. 3. 회신 17-0291 해석례 참조)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달리하고,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 「주차장법」이 제주특별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차장 등 차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함)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차고지”의 개념에는 주차장 외에 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가 포함되므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차고지 확보 의무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건축주가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제출은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 하려는 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차고지증명서를 통해 그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제도로, 양자의 규율대상은 각각 건축주와 자동차 소유자로 다르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주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일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차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차고지 확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화해 주려는 것인바,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 ⑫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