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7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18.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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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악취방지법」 제11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 2)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익산시는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와 달리 실제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행보고만으로도 개선명령의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개선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어도 최근 2년이내에 반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에서 조업정지 명령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의무 이행보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배출되는 악취의 정도가 종전과 달리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아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더라도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행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행보고 없이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 거짓으로 이행보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보다 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악취방지법」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할 행정청이 개선명령 이행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후 절차에 대해 혼란이 있으므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조치기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악취방지법」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조업정지
명령
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3) ~ 4) (생 략)
비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