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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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방청과 다툼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등(가목)과 기숙사(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화재 위험 특성이 동일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인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각주: 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
소방시설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령보다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바를 우선 따라야 하고,(각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참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시설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에 포함될 수 없고 건물의 용도상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숙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 30. (생 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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