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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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 먼지나 악취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자,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 ⑧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 11. (생 략)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 1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