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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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
안건명 |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300㎡미만인 개별 관람석(영화관) 2개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하여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호)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하여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의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가 공연장 1개 층에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 2곳의 복도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