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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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공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에 “구거·교량 등 구조물”을 포함(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일부개정시 추가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의 예시인 건물에 추가하여 또 다른 예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에 각각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바 위 예외사항의 규정형태를 보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은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비용의 예치 등으로 자진철거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가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에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우며,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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