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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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제1항 제9호, 동법 제50조 제1항, 제52조(사업시행계획변경시 관할구청 인가, 사업계획서 내용 등), 동법 제35조 8항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추진하는 중에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인가권자가 변경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하는 한편,(각주: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례 참조) 그 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각주: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례)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인가권자로서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등은 지나친 심사권의 행사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등을 의미하며(제2조제2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63조), 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해당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심사하여 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비사업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에 관한 기준 등을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등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정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 통상적인 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정비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권을 가진 시장ㆍ군수등이 이에 기속되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 략)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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