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7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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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 ||||
안건명 |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의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에 질의하였는데 소방청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9호가목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로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7. 10. 27. 회신 17-0428 해석례 참조)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각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를 대상으로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바,(각주: 소방시설법 제1조 및 「건축법」 제1조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복수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 소방시설법 등 개별 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의 범위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규율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 8. (생 략)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 바.
10. ∼ 30.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