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0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8.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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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부조직법」 제7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이 포함되는지?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하였는데,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부조직법」, 「방위사업법」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해야 하는데 공공감사법에서는 “소속 기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자체감사의 객체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ㆍ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 자체감사의 주체와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각주: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7 해석례 참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체감사의 주체인 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공감사법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7 해석례 참조)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제1항),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제2항)을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위사업청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ㆍ4. (생 략)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