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9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회신일자 | 2018.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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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6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그 한의원을 개설하였던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사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사전통지에 의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후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관련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여 부당합니다.
※ 법령정비의견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0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 5.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 ⑥ (생 략)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 4의2. (생 략)
5. 제33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