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40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8.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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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2조, 제46조의4 | ||||
안건명 |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에 따른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국방부는 현역 군인 외의 자가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등(이하 “현역 군인 등”이라 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에서는 국방자격의 종목 중 하나로 국방사업관리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사법」의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되는 내용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22 해석례, 법제처 2011. 11. 10. 회신 11-06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12. 28. 회신 07-0447 해석례 등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군인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 군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국방자격에 관한 「군인사법」 제46조의4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반드시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 군인 등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령에서는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하나로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장교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또는 단체의 간부도 국방대학교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도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제2호) 또는 “국내외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제3호)도 현역 군인 등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역 군인 등만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역 군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군인사법」에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군무원인사법」 등에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에게도 국방사업관리사의 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ㆍ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별표 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응시자격 기준
국방
사업
관리사
(무기체계, 정보체계)
1급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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