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17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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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 부칙 제4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
구 산업입지지침(2014. 4.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로 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4조의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같은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같은 지침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2014. 4. 7.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국토교통부고시 2014-174호로 개정되면서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국토교통부는 2014. 4. 7.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이후 다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은 지침 제13조의2가 적용되는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질의함.
이 사안의 경우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제3항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규정한 것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같은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 및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하고자 그 적용 범위를 “같은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09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부칙 제4조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13조의2를 적용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같은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지침 시행 이후 다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만일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구 산업입지지침 시행 이후에 개발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지침 시행 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 산업입지지침 제13조의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번이라도 개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설 부담)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14. 4.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산업입지법」 제13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2. 신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산업입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경우
4.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5.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산업단지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4조(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허가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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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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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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