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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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법」 제25조 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민원인은 하천구역의 지정 근거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변경 없이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하천기본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함)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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