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6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회신일자 | 200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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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의 경우 종합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계획을 일괄 수립하여야 하는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사업, 민간기업유치 등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계획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연도별 사업계획”의 정의와 수립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수립 범위 및 수립 시기가 문제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7조 및 제8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하여 종합계획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확정되는 별개의 1년
단위 계획인바,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운용내용과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법들의 경우 “매년”을 명시함), 이처럼 법령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한 사업시행실적 및 결산 등의 현황을 점검·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내용 및 예산을 계획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이 연도별 사업계획의 일반적인 제도 운용방식입니다.
○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사정의 변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전 기간에 걸쳐 연도별 사업계획 모두를 사업 초기에 일괄 수립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사정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시로 또한 연쇄적으로 변경하게 될 우려도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 또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정 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 3건의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서, 위 원안을 제외한 다른 2건의 원안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시·도지사는 승인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 3건에 대한 제252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원안 3건을 동일한 의미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사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연도에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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