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98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8.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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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직업체험관 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담당한 근무 경력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고, 위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제1호),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2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4호),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5호),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6호),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제1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활동법 제14조제1항에서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대표자와 별도로 운영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년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련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의 고유한 역할에 부합하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단체는 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②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시설을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해당 활동 자체가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는 청소년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 등에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의 질서유지, 안전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라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면 이를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아야 하고,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되었는지 또는 파견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