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02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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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 ||||
안건명 |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소방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되(본문),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채용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면접”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을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채용권자는 결국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반드시 “둘 이상”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야 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한계를 넘어 채용권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