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2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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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
안건명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환경부는 “법인”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신축 또는 증축의 주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일정한 주민인 “원거주민”(같은 규칙 제2조제4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주체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제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이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3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마목에서는 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지역주민”과는 구분해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전반에 걸쳐서도 “주민”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제12조제2호·제4호·제6호 및 제15조제1호·제2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시설인 종교집회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 등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 다. (생 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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