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8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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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안건명 | 민원인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0. 8. 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5 중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시설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중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시설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에서는 시설장에 대해 1인을 갖추도록 하는 정원(定員)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장에 대해 다른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장”에 대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던 것을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8월 10일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장에 대해 이러한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1인만 두도록 규정한 것입니다.(각주: 2000. 8. 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한편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해당 시설에 근무하도록 하여 사회복귀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종사자보다 높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같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의 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시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해당 주거시설의 종사자 중 하나인 관리인에 대해 종전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던 것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강화하였는데, 시설 운영의 적정성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종사자에게 어떤 자격요건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설장에게 종전과 같이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해당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의미를 넘어 삭제된 자격요건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⑤삭제 <2000.1.12.>
⑥사회복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0. 8. 10. 보건복지부령 제16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생 략)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생 략)
제12조 (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1. 시설장 : 1인
(시설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2. 정신과전문의 : 1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3. 정신보건전문요원 : 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4. 보조원 : 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5. 영양사 : 1인(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한한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1. 시설장 : 1인
2. 관리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두되, 시설의 설치자 또는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 1.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본다.
2.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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