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86 | 요청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 |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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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6조의2 | ||||
안건명 |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경기도 광명시에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산지관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회신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ㆍ관리했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산지 이용ㆍ관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전용산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산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전단) 지목 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해당 산지가 같은 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임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와 같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2017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28088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