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2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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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본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주체를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적용 주체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달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전”, “이주” 또는 “머무를 것”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개정하면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ㆍ전대의 예외적 허용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가 이관된 것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였던 임차권 양도ㆍ전대 대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었고,(각주: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서, 2015. 2. 3. 의안번호 제1913887호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이전해야 하는 주체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임차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