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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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민원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원목 유통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과 자본금 외에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08. 4. 2. 회신 07-048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호) 반면, 목재생산업의 하나인 원목생산업이란 원목 유통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른 입목 등을 벌채하는 사업인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과 원목생산업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산림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생산업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2012. 5. 23. 법률 제11429호로 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목재이용법 제정이유서 참조) 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나중에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의 원목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령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원목생산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과 등록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 ⑦ (생 략)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생 략)
가. ~ 나. (생 략)
(생 략)
(생 략)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 5.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종류ㆍ자격 및 업무범위(제30조제1항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요건
업무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 및 감리
2.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사업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5.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감리
6. 산림조사 및 선목
기술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술
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1. 조림, 숲가꾸기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시공
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관련 시공
3. 산림욕장의 조성ㆍ관리 시공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능
2급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산림인력개발기관”이란 산림청 소속 산림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11. (생 략)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 략)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2. ~ 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