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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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나.다중주택 | ||||
안건명 |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다중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범위에 1층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단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되어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 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41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여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ㆍ3) (생 략)
라. 공관(公館)
2. ∼ 29.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