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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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1차 납기와 2차 납기로 구분된 한 건의 시제품생산계약을 방위사업체와 체결한 후, 1차 납기가 도래했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 2차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2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제품생산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지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나 2차 납기가 해당 규정 시행 이후인 계약에 대해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해 같은 영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과 ② 같은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기가 구분된 계약은 하나의 계약에서 수 회로 나누어 이행 약정을 한 것이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지급하는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을 의미하는바, 납기가 1차와 2차로 구분된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상의 이행지체는 각각의 납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체상금 역시 각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차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의 경우는 같은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편 개발의 불확실성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제품생산계약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61조제4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에 지체상금이 이미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방위사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방위사업체가 쟁송을 통해 지체상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미 지체상금이 발생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생 략)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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