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75 | 요청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회신일자 | 2018.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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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 ||||
안건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및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이하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대통령이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의 제청 등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인사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선출직 인사들의 통일자문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참여의지와 활동역량이 있는 선출직 인사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9. 10. 16. 의안번호 제180629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을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은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