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6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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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도 부동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동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5조 본문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7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제1005조 본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제1006조)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공동상속인이 해당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각 공동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능력은 소멸되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하던 모든 재산은 사망 시에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및 제100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데(같은 법 제1006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265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없이도 공동상속인 중 1명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만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7호),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허용하고 있는바(각주: 등기선례 제5-276호,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ㆍ192 결정례 및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례 등 참조),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도 부동산 상속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명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권리자의 불일치로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고, 자동차 관리주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여 자동차가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