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60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8.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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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해당 집게 등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제대로 덮지 못한 경우 이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가 해당 덮개는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나[같은 목 1)),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하 “장치식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라 함)으로 수집·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고[같은 목 2))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덮개기준고시”라 함]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고,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치식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덮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재함의 상부를 모자란 부분 없이 모두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하였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생활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 한 것입니다(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4. 12. 31. 환경부령 제5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개정이유 및 규제심사 결과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의 입법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밀폐형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일 뿐, 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밀폐된 적재함이든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이든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외형적인 면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유압적하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재함 내측 너비의 3분의 2 이상이 밀폐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장치식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 뒷부분을 모두 밀폐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밀폐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은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에 관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