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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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3 | ||||
안건명 |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능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지?
전기기능장인 민원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나 산업기사보다 높은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자인 기능장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레 참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구분하면서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서는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기능장보다 등급이 낮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보다 등급이 높은 자격인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제2조제1호 및 제5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제2조제6호)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과는 별개로 엔지니어링기술의 내용과 특성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목)와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나목)로 구분하고 있고,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기준으로 기술사와 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을, 기능장과 기능사에 대해서는 “숙련기능”을, 산업기사에 대해서는 “기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능장을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하지 않고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가장 높은 기술등급인 고급숙련기술자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기준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에 대해 해당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생 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2.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생 략)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생 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급
검정의 기준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ㆍ제조ㆍ조작ㆍ운전ㆍ보수ㆍ정비ㆍ채취ㆍ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