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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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 외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장부터 제4장까지(제7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건설기술자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업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장(제4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는 건설공사의 표준화(제1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제2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제46조) 속해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축사 간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각 과정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의 시행과정 중의 하나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에서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 등 건축공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가 같은 영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등)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각주: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규모 건축공사, 지하를 굴착하거나 폭발물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설계를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도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는 “건설기술”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한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각주: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284 해석례 참조) 건설공사의 범위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ㆍ11.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 ⑥ (생 략)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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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