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15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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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5조의2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등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정부업무평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함)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과중하거나 중복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각종 평가를 연계·체계화해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각주: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평가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의 확인ㆍ평가에서 확인ㆍ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이란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를 의미하고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하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가”란 일정한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해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평가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으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점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